
11월 동물등록 집중단속, 최대 과태료 100만 원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목줄·인식표를 집중단속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은 100만 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의 부과 기준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입니다.
기준일 2026-10-13 · 업데이트 2026-10-13
단속 기간과 장소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입니다.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 아파트 단지처럼 반려견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중심으로 봅니다.
10월 31일까지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기간과 대상은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동물등록을 했는지, 바뀐 사항을 변경신고했는지, 목줄과 인식표를 했는지입니다. 목줄·인식표 과태료는 반려견 외출 목줄·인식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미등록 과태료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상 100만 원 이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도 최대 100만 원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부과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따릅니다.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입니다.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다음 차수를 적용합니다.
변경신고를 빠뜨린 경우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분실, 사망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도자료 기준 50만 원 이하입니다.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기준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적발되면 바로 100만 원인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의 상한은 100만 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의 미등록 부과 기준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입니다.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을 횟수에 넣습니다.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도 100만 원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변경 미신고를 50만 원 이하로 안내했습니다. 시행령 별표의 기간 내 미신고 기준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입니다.
어디서 보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입니다. 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목줄·인식표 착용을 함께 봅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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