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수수료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넣는 내장형과 밖에 다는 외장형 중 하나를 고릅니다.
정부24에 안내된 신규 수수료는 체내 삽입 1만 원, 체외 부착 3천 원, 등록인식표 부착 3천 원이고, 장치 값은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13 · 업데이트 2026-10-13
누구를 등록하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가 대상입니다.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12개월령 이상입니다.
맹견이 아니고, 도서나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이면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두 가지 방식
내장형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넣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이며 기준 규격에 맞는 제품만 쓴다고 안내합니다. 장착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그 개에게 시술할 수 있는지는 수의사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로 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실과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을 권합니다.
수수료와 장치
정부24의 신규 수수료는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1만 원, 체외 부착 3천 원, 등록인식표 부착 3천 원입니다.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어 다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구분을 씁니다.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장치와 인식표 판매 가격은 이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판매처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 대행기관을 찾습니다.
- 개와 함께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고르고 소유자·동물 정보를 적습니다.
- 시·군·구 승인 후 등록증을 받습니다. 시스템에서 등록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대행기관에서만 등록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지 미리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치 값도 1만 원인가?
아닙니다. 정부24 금액은 등록 수수료입니다.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구입하거나 가지고 가야 하며, 그 판매 가격은 수수료와 다릅니다.
동물 없이 등록할 수 있나?
처음 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개를 데리고 방문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어 등록 기관에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등록증은 어디서 받나?
승인 후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편으로 보내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