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미등록·변경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내장형으로만 선택 등록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 개입니다. 고양이는 내장형만 가능한 시범사업으로, 의무 등록이 아닙니다.

11월 동물등록 집중단속, 최대 과태료 100만 원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아파트 단지 등에서 등록, 변경신고, 목줄·인식표를 단속합니다.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수수료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중 하나이고, 정부24 수수료는 체내 삽입 1만 원, 체외 부착 3천 원입니다. 장치는 따로 준비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
분실은 10일, 주소·전화번호·사망·소유자 변경은 30일 안입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분실·사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