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동물등록, 내장형으로만 선택 등록
동물보호법의 등록 의무는 2개월령 이상 개입니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고양이를 내장형으로만 등록하는 시범사업으로 안내합니다. 외장형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10-13 · 업데이트 2026-10-14
의무 대상은 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그리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시스템은 안내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진신고·집중단속 안내도 반려 목적의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양이는 시범사업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은 고양이를 이렇게 적습니다. 동물등록 시범사업 중이며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같은 방식으로 받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묻습니다.
내장형만 된다
내장형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넣는 방식입니다. 장착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그 고양이에게 시술할 수 있는지는 수의사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시술 방법이나 회복에 대한 안내가 아닙니다.
외장형 목걸이 등록은 고양이에게 되지 않는다고 시스템이 안내합니다.
등록한 뒤
개 등록과 같이, 승인 뒤에는 시·군·구 등록증이나 시스템의 등록증 출력을 확인합니다. 주소·전화번호·분실·사망처럼 시스템에서 바꾸는 항목이 고양이 등록에도 같은지는 신청한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
미등록 과태료 안내는 등록대상 동물인 개에 대한 것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은 고양이를 의무 대상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적습니다.
외장형 목걸이로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고양이 등록을 내장형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되나?
시범사업이라 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확인합니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습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출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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