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

등록한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안, 주소·전화번호·성명·소유자 변경과 사망·되찾음은 30일 안에 변경신고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분실, 사망, 되찾음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소유자 이름과 중성화 여부, 소유권 이전은 시·군·구 변경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10-13 · 업데이트 2026-10-13

기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 안내는 기한을 이렇게 나눕니다.

  • 10일 안: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안: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

자진신고 기간인 10월 31일까지 빠뜨린 변경신고를 하면 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

시스템에서는 전화번호, 주소, 분실, 사망, 되찾음을 소유자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도 인터넷 신청이 됩니다. 온라인은 본인 신청이고 대리인 신청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가입합니다.
  2.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저장해 등록 동물과 연결합니다.
  3. 동물등록 변경신고에서 사유를 고치고 저장합니다. 주소를 바꾸려면 주소 변경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으로 바꾸면 시·군·구에 변경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이 필요한 것

소유자 이름과 중성화 여부는 온라인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시·군·구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서식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이고, 대행기관과 시·군·구청에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변경신고 때 동물등록증이 필요하고, 죽은 경우에는 폐사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정부24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습니다.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잃어 다시 받을 때는 체내 삽입 1만 원, 체외 부착 3천 원, 등록인식표 부착 3천 원의 신규 수수료 구분을 따릅니다. 장치 판매 가격은 수수료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만 했는데 구청에 가야 하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은 주소 변경을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원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넣어 등록 동물과 연결한 뒤 변경신고에서 주소를 바꿉니다. 방문 신고도 됩니다.

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누가 신고하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변경신고합니다.

수수료가 있나?

정부24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없음으로 안내합니다. 외장 장치를 잃어 다시 발급하면 신규 등록과 같은 수수료 구분이 적용됩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출처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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