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 사망 신고, 반려동물 장례는 천천히 정해요

아이를 막 떠나보냈다면, 장례 방식을 오늘 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한이 있는 일은 등록한 개의 사망 신고뿐이고,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면 돼요.

장례는 마음이 정리된 뒤에 천천히 정해도 돼요. 신고는 무료이고, 온라인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1-02 · 업데이트 2026-11-02

기한이 있는 일은 사망 신고뿐이에요

마음이 급한 만큼 모든 일을 오늘 끝내야 할 것 같죠. 30일은 장례를 마치는 날이 아니라, 등록 정보를 바꾸는 기한이에요.

  1. 기한이 있는 일: 등록한 개는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천천히 해도 되는 일: 보내는 방식은 마음이 정리된 뒤에 정해도 돼요.

등록 의무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에 있어요. 고양이는 이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 기준과 수수료는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수수료에 있어요.

기한이 있는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나눈 카드예요. 기한이 있는 일은 등록한 개의 변경신고이고, 죽은 날부터 30일 안, 수수료는 없어요.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은 장례 방식이에요. 신고는 무료이고, 늦으면 첫 번은 10만 원이에요.
30일은 장례가 아니라 신고 기한이에요.

신고는 무료이고, 온라인이나 구청에서 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등록된 반려견이 죽으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같은 절차를 변경신고로 안내하고, 수수료는 없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도 돼요.

  1.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소유자가 직접 변경신고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과 로그인 뒤,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등록한 아이가 연결돼요.
  2. 방문: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에게 신고하면 돼요.
  3. 입력할 내용: 죽은 날짜, 장소, 사유를 입력해요. 화면 순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에 있어요.

넘기면 첫 번은 10만 원, 잊기 쉬워서 알려 드려요

신고는 무료예요. 30일을 넘기면 첫 번은 10만 원 과태료가 나와요. 마음이 복잡한 때 빠뜨리기 쉬워서 알려 드려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기준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입니다.

같은 일로 최근 2년 안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 금액이 적용돼요. 사소한 실수로 빠뜨렸거나 나중에 신고로 바로잡으면, 시·군·구청 판단으로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밀린 과태료가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 안에서 고르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셋 중 편한 쪽으로 정하면 돼요.

  1.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보낼 수 있어요.
  2. 동물병원에서 떠난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병원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요. 보호자가 원하면 몸을 인도받아 장묘시설이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낼 수 있어요. 원하면 병원에 인도해 달라고 말해 두세요.
  3. 종량제 봉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어요.

종량제 봉투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몸을 보낼 수 있는 세 가지 카드예요. 첫째,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보내요. 둘째, 동물병원에서 떠난 경우 병원이 처리하고, 원하면 몸을 인도받아요. 셋째, 종량제 봉투는 법이 허용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허가받은 시설, 동물병원, 종량제 봉투예요.

마당이나 야산에는 묻을 수 없어요

내 마당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집 마당이나 야산처럼 내 땅이어도 묻거나 태울 수 없어요.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다뤄요. 허가받거나 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무 곳에나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는 목록에서 확인해요

업체를 고르기 전에, 허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1. 목록을 열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영업자, 그다음 동물장묘업 목록을 열어요.
  2. 업체 정보를 확인해요: 업체명, 취급업종, 전화번호, 소재지를 확인해요. 취급업종에는 장례, 화장, 건조, 봉안이 나와 있어요.
  3. 목록에 없으면 구청에 물어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에게 허가 여부를 문의해 주세요.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확인하는 세 단계예요. 첫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영업자, 동물장묘업 목록을 열어요. 둘째, 업체명, 취급업종, 전화번호, 소재지를 확인해요. 셋째, 목록에 없으면 소재지 시·군·구청에 허가 여부를 문의해요.
목록을 열고, 없으면 구청에 문의해요.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고양이 등록은 선택인데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30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해 둔 고양이라면 사망 신고를 해 두면 좋아요. 기준이 궁금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등록 방법은 고양이 동물등록, 내장형으로만 선택 등록에 있어요.

마음이 정리되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 두세요

마음이 정리되면, 30일 안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해 두세요. 막히거나 방문이 편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에게 문의하면 돼요.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와 동물장묘업 목록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록한 개는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30일은 장례를 끝내는 기한이 아니라, 등록 정보를 바꾸는 기한이에요.

어디서 하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에게 방문하면 돼요. 수수료는 없어요. 온라인 순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에 있어요.

깜빡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잊기 쉬워서 알려 드려요. 상한은 50만 원 이하이고, 부과기준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이에요. 신고 자체는 무료예요.

집 마당이나 산에 묻어도 되나요?

묻거나 태울 수 없습니다. 집 마당이나 야산, 내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합법 장례식장은 어떻게 찾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영업자, 동물장묘업 목록을 열면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업체명, 취급업종, 전화번호, 소재지가 나와요. 목록에 없으면 소재지 시·군·구청에 허가 여부를 문의해 주세요.

고양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고양이 등록은 선택이에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30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했다면 사망 신고를 해 두면 좋아요. 기준이 궁금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등록 방법은 고양이 동물등록, 내장형으로만 선택 등록에 있어요.

건강이 걱정되면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와 비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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