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신고하고 찾는 법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어디부터 알려야 할지 막막한가요? 등록한 동물이라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분실 신고를 하면 돼요.
같은 날 보호센터 공고도 찾아보고,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공고는 7일 이상 올라가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0-22 · 업데이트 2026-10-22
잃어버린 날,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와 찾기를 같은 날에 하면 돼요.
- 분실 신고: ’반려동물 분실·구조’에서 ’반려동물 분실 신고’를 열고, 로그인한 뒤에 올려요.
- 보호동물 조회: ’보호센터 보호동물’에서 공고 중인 동물을 찾아요.
- 센터 연락: ’동물보호센터 안내’에 있는 전화번호로 관할 센터에 전화해요.
- 되찾음 알림: 다시 만나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요.
온라인 화면의 순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에 있어요. 방문한다면 주소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예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함께 내면 돼요.
가족 명의로 등록했다면 내 로그인에는 동물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등록한 소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맞아야 목록이 나오거든요.
등록한 동물은 1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분실 신고 의무는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이 10일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개월 이상 된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따로 과태료 대상이에요. 금액도 분실 신고와 달라요. 등록은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수수료에 정리돼 있어요.
1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의 부과 기준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이에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 줄 수 있고, 부과와 감경은 관할 시·군·구청이 판단합니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아닙니다. 등록하려면 시범사업으로, 내장형으로만 할 수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고양이는 10일 분실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분실 목록에는 올릴 수 있고, 고양이 신고도 올라와 있어요. 등록했다면 같은 메뉴에서 분실 신고할 수 있어요. 법령이 정한 등록대상동물은 개예요. 시범으로 등록한 고양이에게 10일 신고 의무와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법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등록 방법은 고양이 동물등록, 내장형으로만 선택 등록에 있어요.
공고 7일과 소유권 10일은 달라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는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면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7일만 지나면 바로 다른 집 동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시·도나 시·군·구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월요일에 공고가 올라가면 공고는 7일 이상 유지돼요. 그 월요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모르면 그때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어요.
등록된 동물이면 지자체가 보호 중이라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보호센터 보호동물’에서 직접 찾는 편이 좋아요.
보호 중인 동물은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면 지자체가 돌려줘야 합니다. 찾을 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항상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은 시·도마다 조례로 정해요.
소유자를 확인했는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돌려받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동물은 조례에 따라 기증되거나 분양될 수 있어요. 입양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유기동물 입양, 절차와 지원금 확인하는 법에 있어요.
되찾으면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요
분실 신고를 한 뒤 다시 찾으면, 찾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망도 같은 30일이에요. 잃어버린 날의 10일과 헷갈리는데요. 분실은 10일, 되찾음과 그 밖 변경은 30일이에요.
온라인에서는 분실, 되찾음, 주소, 전화번호, 사망을 신고할 수 있어요. 소유자 이름과 중성화 여부는 시·군·구청에서 바꿔야 해요. 화면 순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에 있어요.
등록된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찾을 곳은 이 세 메뉴예요
- 보호센터 보호동물: 공고 중인 동물을 찾아요. 첫 화면 ‘반려동물 분실·구조’ 메뉴 안에 있어요.
- 동물보호센터 안내: 관할구역, 센터 이름, 전화번호, 주소로 우리 지역 센터에 전화하면 돼요.
-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발견한 사람이 알리는 메뉴라서, 보호자는 분실 신고를 하면 돼요.
발견한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알릴 수 있어요. 보호자의 분실 신고 목록은 공개돼요. 관할지, 분실 날짜, 장소, 특징이 보이고, 이름을 가리면 ’미표시(신고자요청)’로 나와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반려동물 분실 신고’를 연 뒤, 같은 날 ’보호센터 보호동물’도 찾아보면 돼요.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 평일 09:00~18:00)나 우리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하면 돼요.
기한과 메뉴는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했어요.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잃어버린 지 1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 상한은 50만 원 이하이고, 시행령 부과 기준의 1차는 10만 원이에요. 부과와 감경은 관할 시·군·구청이 판단합니다.
등록 안 한 강아지·고양이도 분실 신고할 수 있나요?
분실 목록에는 올릴 수 있어요. 고양이 신고도 목록에 있어요. 10일 신고 의무는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고양이는 등록이 선택이고, 내장형만 가능해요.
보호센터에 있으면 연락이 오나요?
등록된 동물이면 지자체가 보호 중이라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락만 기다리기보다 '보호센터 보호동물'에서 직접 찾아보는 편이 좋아요.
공고가 끝나면 다른 집에 입양되나요?
공고를 7일 했다고 바로 입양되는 건 아니에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다음 조례에 따라 분양될 수 있어요. 입양 순서는 유기동물 입양, 절차와 지원금 확인하는 법에 있어요.
찾은 뒤에는 뭘 해야 하나요?
분실 신고를 했던 동물은 찾은 날부터 30일 안에 되찾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화면 순서는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사·연락처는 온라인에 있어요.
건강이 걱정되면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와 비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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