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로 정리한 아파트 개 짖는 소리 민원, 관리사무소부터 시작해요
옆집 강아지 소리가 계속 들려서 힘들거나, 우리 강아지 때문에 민원을 받았나요?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데시벨보다 관리규약과 관리사무소를 통한 대화가 첫 순서예요.
도움은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순서로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쪽도 탓하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만 정리했어요.
기준일 2026-10-31 · 업데이트 2026-11-01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웃 소리로 힘든 분도, 민원을 받은 보호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이 글은 누구 잘못인지 가리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지만 안내해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 안내예요.
층간소음 기준에는 데시벨 숫자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정한 소리는 두 가지뿐이에요. 뛰거나 걷는 동작 같은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이에요. 개 짖는 소리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이 기준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질의회신은 소음·진동관리법상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짖는 소리에는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같은 회신은 소리를 줄이려면 소유자의 적정한 사육·관리 같은 동물복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어요.
아파트 반려동물 규칙은 관리규약에서 확인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규칙은 관리규약에 있어요: 입주자와 사용자가 준칙을 참고해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정해요.
-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해요: 각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고, 동의 기준은 아파트가 자율로 정할 수 있어요.
- 피해를 주는 경우가 동의 대상이에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키워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키우는 것만으로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법제처 해석은 가축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등이에요.)
동의 방법과 기준도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으로 달라요.
도움은 관리사무소부터 네 단계로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순서는 층간소음 분쟁에 안내된 절차를 바탕으로 했어요. 반려견 소리를 받아 주는지 확인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관리사무소 다음 단계부터는 접수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 알려요: 소음 피해를 알리면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세대 안 확인 같은 조사도 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은 관리규약에 따른 조치가 있는지 함께 물어봐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관리사무소의 조치 뒤에도 계속되면 아파트 안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다루는 업무는 관리규약에 따라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전화 1661-2642로 연결돼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에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진행해요. 정부24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만 상담하고 신청해 달라고 안내해서, 반려견 소리만으로 접수되는지 먼저 물어봐요.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요: 국토교통부의 중앙위원회와 시·군·구의 지방위원회가 있고, 조정 대상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요.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생긴 분쟁 등은 중앙위원회가, 그 밖의 분쟁은 지방위원회가 맡아요. 반려동물 소음을 조정 대상으로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접수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지방위원회는 시·군·구청의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해요. 부서 이름은 지역마다 달라요.
보호자도 이웃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관리사무소를 거쳐도 풀리지 않을 때 분쟁조정 신청을 권장한다고 안내해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입장별로 정리했어요.
민원을 받은 보호자라면
- 내용 확인: 관리사무소에 어떤 소리가 접수됐는지 물어보고, 관리규약의 반려동물 조항도 함께 확인해요.
- 동물병원이나 전문 훈련사 상담: 소리가 나는 이유와 해결 방법은 집에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동물병원이나 전문 훈련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 이웃과 대화: 불편을 알려 준 이웃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로 편한 방법을 함께 찾아봐요.
엘리베이터나 계단 같은 공용공간에서 지킬 외출 규칙은 반려견 외출 목줄·인식표 규정과 과태료에,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과 외장형 수수료에 정리했어요.
소리로 힘든 이웃이라면
- 관리사무소에 알려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떤 소리가 났는지 함께 전해요.
- 이웃과 나눈 이야기를 적어 둬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를 내야 하거든요. 날짜별로 적어 두면 준비가 쉬워요.
- 접수 가능한지 전화로 물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반려견 소리도 접수되는지 먼저 문의해요.
중앙 분쟁조정은 수수료 1건 1만 원, 조정안은 30일 이내예요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 단지의 입주민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수수료는 1건에 1만 원이에요.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요. 부득이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때는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 줘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면,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금액과 기간은 접수가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예시예요.
먼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의 반려동물 조항부터 확인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조항이 어떻게 있는지 물어보세요. 소음 문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접수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면 돼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령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했어요. 법제처 법령해석은 2021년 6월 8일 회신이고, 개 짖는 소리 질의회신은 2023년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에 실린 당시 기준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리사무소나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도 층간소음인가요?
층간소음 기준이 정한 소리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에요. 환경부(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질의회신은 개 짖는 소리를 포함한 동물 울음소리가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데시벨로 판단하기보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려 보세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이웃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법제처 해석은 가축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동의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동의 방법은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달라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디에 먼저 말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려 주세요. 그다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웃사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견 소리를 받아 주는지 전화로 먼저 물어봐 주세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돈이 드나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1건에 1만 원의 수수료를 내요. 시·군·구 지방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우리 강아지 소리로 민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어떤 소리가 접수됐는지 물어보고 관리규약의 반려동물 조항을 확인해 주세요. 짖는 이유와 해결 방법은 집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동물병원이나 전문 훈련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건강이 걱정되면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와 비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출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새 창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개 짖는 소리 관련」 새 창법제처 법령해석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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