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KTX·지하철·버스, 이동장 규정 확인하는 법

강아지와 기차, 지하철, 버스를 타려면 전용 이동장부터 챙기면 돼요.

발밑이나 무릎에 두면 기차는 추가 요금이 없어요. 옆좌석이 필요하면 어른 운임 1매를 더 사야 해요.

기준일 2026-10-27 · 업데이트 2026-10-27

발밑에 두면 기차 추가 요금은 없어요

기차 조건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과 공식블로그·자주묻는질문 안내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1. 무게: 공식블로그 안내 기준으로 개·고양이·새처럼 작은 동물이고, 10kg 이내예요. 운반용기를 포함하는지는 안내에 없어서, 합친 무게로 재 두면 안전해요.
  2. 크기: 같은 안내 기준으로 운반용기는 세 변을 더한 길이 100cm 이내이고, 45×30×25cm가 그 예예요.
  3. 가방과 접종: 여객운송약관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동물을 전용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4. 자리: 공식블로그·자주묻는질문 기준으로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임이고, 옆좌석이 필요하면 어른 운임 1매를 더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장을 발밑에 두면 추가 요금은 없어요. 옆자리를 비워야 하면 그 칸의 어른 운임을 한 장 더 내요. 구간 운임은 예매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금액은 예매 화면의 어른 운임을 따르면 돼요.

10kg과 100cm는 약관 본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공식블로그 글(2021년·2022년)에 나온 숫자예요. 약관은 자세한 기준을 홈페이지에 올린다고만 적고 있어요. 출발 전에 1588-7788로 지금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공식블로그 안내 기준으로 맹수나 맹금류처럼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멀미나 스트레스, 건강이 걱정되면 출발 전 동물병원에 상담하세요.

조건을 어기면 탑승을 거절하거나 열차에서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으로 안전조치 없이 태워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타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예요. 전용 이동장에 넣고, 필요한 예방접종 증빙을 챙기고, 옆좌석이 필요하면 어른 운임을 사요. 발밑에 두면 기차 추가 요금은 없어요.
이동장, 예방접종 증빙, 좌석이 필요한지를 출발 전에 확인해요.

수서발 열차도 같은 기준을 따라요

수서만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죠. 2026년 9월 1일부터 수서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고속열차도 KTX예요.

SR 공지 기준으로 SRT 앱과 홈페이지는 2026년 8월 3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안내했어요. 9월 1일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앱, 역 창구에서 KTX로 사면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T에서 사도 같아요. 예매, 환불, 열차 이용 기준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따라요.

2026년 9월 1일부터 수서발 고속열차도 KTX예요.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앱, 역 창구이고, 이용 기준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이에요. 수서만의 길이 기준은 없어요.
9월 1일부터 수서발 열차도 한국철도공사 약관이에요.

지하철은 보이지 않게 넣으면 돼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을 따라요. 작은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으면 탈 수 있어요.

이 약관에는 이동장 크기나 무게 숫자가 없어요. 일반 짐의 길이와 무게를 반려동물에 겹쳐 쓰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 운임 칸도 없어요. 조건을 어기면 승차를 거절하거나 가까운 역에서 내리게 할 수 있고, 같은 약관 기준 부가금은 금지품 1건에 1만 원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으로 다른 도시 지하철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냄새를 막는 취지는 같아요. 세부 기준은 도시마다 다를 수 있어서, 타기 전에 그 도시 교통공사 안내를 보면 돼요.

역 밖으로 나갈 때의 목줄과 인식표는 반려견 외출 목줄·인식표 규정과 과태료에 있어요.

고속버스는 회사마다 상자가 달라요

고속·시외버스도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탈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으로 허용 무게와 크기를 넘지 않으면 대체로 탈 수 있는데요. 회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타기 전에 그 운송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안내는 그 터미널 기준 예시예요. 다른 터미널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1. 상자: 케이지는 50×40×20cm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무게: 반려동물과 케이지를 합쳐 10kg 이하여야 합니다.
  3. 옆좌석: 성인 운임 1매로 살 수 있어요.
  4. 꺼내기: 승차홈과 버스 안에서는 케이지에서 꺼내면 안 됩니다.
  5. 다른 승객: 다른 고객이 불편을 호소하면 탈 수 없어요.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는 이 터미널에서 탈 수 없습니다. 맹견을 기르는 조건은 맹견 사육허가 대상과 절차에 있어요.

시내버스도 회사마다 달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으로 허용 무게와 크기 안이고 전용 운반상자가 있으면 받는 곳이 많아요. 숫자 기준은 그 버스 회사에 미리 물어보면 돼요.

기차, 지하철, 고속버스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교통수단별 비교예요. 기차는 한국철도공사 공식블로그 안내 기준 전용가방, 10kg, 길이 100cm, 발밑은 무임이고 옆좌석은 어른 운임이에요.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약관 기준 보이지 않게 넣고 크기 숫자는 없어요. 고속버스는 전용운반상자이고 크기와 좌석은 회사마다 달라요.
기차는 10kg·100cm, 지하철은 숫자 없음, 고속버스는 회사마다 달라요.

보조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돼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을 탈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보조견 훈련자와 관련 자원봉사자가 함께일 때도 같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교통공사 약관도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휴대금지에서 빠져 있어요. 기차에서 보조견이 이동장 없이 타는 기준은 한국철도공사 약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출발 전에 1588-7788에 문의하면 돼요.

비행기·택시·자가용은 각각 달라요

비행기, 택시, 자가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으로 이렇게 달라요.

  1. 비행기: 항공사마다 달라서 미리 상담하고 반려동물 수하물을 신청하면 돼요. 상자 크기 같은 기준은 그 항공사에 확인해요.
  2. 택시: 회사 약관과 영업지침을 따르면 돼요.
  3. 자가용: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승용차 범칙금 4만 원).

출발 전에 이동장 무게와 크기를 다시 재면 돼요

숙소와 관광지 규정은 강아지 동반 여행, 숙소·관광지 규정 확인하는 법에 이어서 있어요.

오늘은 이동장에 반려동물을 넣은 무게와 상자 세 변을 다시 재면 돼요. 기준이 세 변을 더한 길이라 자로 재야 하거든요. 기차 규정은 한국철도공사 1588-7788에 문의하면 돼요.

내용은 2026년 10월 27일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자주묻는질문·공식블로그, SR 공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찾기쉬운 생활법령,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안내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KTX 이동장은 어느 크기까지 되나요?

한국철도공사 공식블로그 안내 기준으로 무게 10kg 이내, 길이 100cm(45×30×25cm) 이내 운반용기예요.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 표도 사야 하나요?

무릎이나 발밑에 두면 따로 사지 않아요. 옆좌석이 필요하면 한국철도공사 기준 어른 운임으로 사야 해요.

SRT는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2026년 9월 1일부터 SRT가 KTX로 통합돼서, 수서발 열차도 한국철도공사 약관을 따라요.

지하철은 크기 제한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 약관에는 크기와 무게 숫자가 없어요. 작은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냄새가 나지 않게 하면 탈 수 있어요. 어기면 내리게 할 수 있고 부가금은 1건에 1만 원이에요.

고속버스는 옆자리를 살 수 있나요?

회사와 터미널마다 달라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안내에는 성인 1매로 옆좌석을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타기 전에 그 운송사에 확인하면 돼요.

건강이 걱정되면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와 비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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